본문바로가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1973년에 ‘기술 용역 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정되었으며, 1992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법률 제13852호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엔지니어링 사업 시행 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 경제부는 지난 12일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을 20년 만에 개정 공포 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전자신문 2010년 4월≫
지난해 기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기술자는 10만 9242명, 개별 사업법에 따른 건설 기술자는 75만 962명이다.≪한국경제 2016년 10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