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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初中等敎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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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初
처음 초
부수 刀/총획 7
中
가운데 중
부수 丨/총획 4
等
같을 등
부수 竹/총획 12
敎
가르칠 교
부수 攴/총획 11
育
기를 육
부수 肉/총획 8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관해 규정한 법률. 법률 제14603호로서 학교의 종류, 의무 교육, 학생 자치 활동, 교직원의 구분, 학교 생활 기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되는
초중등 교육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제주일보 2005년 3월≫
초중등 교육법은
수업 일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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