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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교육 기본법에 따른 평생 교육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과 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4160호로서 1982년에 ‘사회 교육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평생 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뒤늦게 학업을 계속하려는 직업인 등이 학점 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연합뉴스 1999년 8월≫
정부는 평생 교육법과 시행령 등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아시아경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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