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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헌법과 교육 기본법에 따른 평생 교육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과 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4160호로서 1982년에 ‘사회 교육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8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 최근 국회에서 평생 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뒤늦게 학업을 계속하려는 직업인 등이 학점 은행제나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연합뉴스 1999년 8월≫
- 정부는 평생 교육법과 시행령 등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아시아경제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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