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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진료^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하나. 진료 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 한 경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1개월에서 12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에 따라 2011년 3월 O 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데일리메디 2011년 11월≫
보건 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 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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