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하나. 진료 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 한 경우,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1개월에서 12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 복지부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에 따라 2011년 3월 O 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1월의 처분을 내렸다.≪데일리메디 2011년 11월≫
- 보건 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 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8년 9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