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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독학자에게 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사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의 독학 학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사 학위다.≪충북일보 2017년 7월≫
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는 고등 교육법상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한국경제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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