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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독학자에게 학사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독학사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의 독학 학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사 학위다.≪충북일보 2017년 7월≫
- 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과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는 고등 교육법상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한국경제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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