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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7년에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지난 93년 5월 11일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말초 신경병 등 4가지 질병만 후유증으로 인정하다 지난 94년 1월 17일부터 폐암과 후두암 등 6가지가 추가됐고 지난달 30일에는 전립선암 등 2가지가 더 추가됐다.≪연합뉴스 1997년 8월≫
- 당초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환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족이 교육 지원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서울경제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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