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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주민 등록법은 채권자인 제3자는 직권 말소 신청의 법적 권한이 없으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면 사실 조사를 거쳐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겨레 2004년 3월≫
- 인권위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경제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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