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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5552호로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고등 교육법은 설립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1년 3월≫
실제로 고등 교육법에는 학교 폐쇄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교수신문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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