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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교육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5552호로서 1997년에 제정되었다.
- 현행 고등 교육법은 설립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1년 3월≫
- 실제로 고등 교육법에는 학교 폐쇄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교수신문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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