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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자 등록 방식으로 주식이나 사채 따위의 증권을 발행·유통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다.
전자 증권법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지만 소관 부처와 법률을 놓고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투데이 2014년 9월≫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전자 증권법이 제정되면서 예탁 결제원이 중심이 돼 전자 증권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한국일보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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