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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따른^병역^거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종교적 신조, 반전사상, 비폭력주의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일.
대체 복무제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대경일보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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