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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국민 건강 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고쳐 편성한 것을 이르는 말. 2017년 3월에 개정된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라,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보건 복지부는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7년 1월≫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가입자가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회 보험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다.≪한겨레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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