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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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001」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농작물·병해충·용량 따위를 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정해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따라 농산물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제도. 목록에 없는 농약의 경우,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0.01ppm 이하만 적합으로 판정한다. 2016년에 견과 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난 6일 거창읍 주민 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 2017년 2월≫
- 농촌 진흥청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의 2019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세계일보 2018년 7월≫
대역어
- 영어
- PLS(Positive 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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