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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버뷔]
품사
「명사」
분야
『종교 일반』
「004」원불교에서, ‘법위 등급’을 줄여 이르는 말. 원불교 수행인이 갖춘 법력의 정도·등급을 뜻한다.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특신급·법마 상전급·법강 항마위(法强降魔位)·출가위(出家位)·대각 여래위(大覺如來位)니라.≪원불교 전서 정전 제3 수행편 제17장 법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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