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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강력 범죄나 보복 범죄 우려로 인해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마련되며,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 현재 경찰서별로 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 등 피해자 임시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나…2차 피해 우려와 함께 숙박업소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중부일보 2016년 12월≫
-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임시 숙소’ 이용이 가능하며….≪충북일보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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