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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임시^숙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강력 범죄나 보복 범죄 우려로 인해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해 마련되며,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현재 경찰서별로 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학대 등 피해자 임시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나…2차 피해 우려와 함께 숙박업소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중부일보 2016년 12월≫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임시 숙소’ 이용이 가능하며….≪충북일보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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