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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접촉^관리^규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금융 위원회금융 감독원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퇴직 공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접촉 내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한 규정. 금융 기관 검사,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따위의 사무 시, 공직자가 금융 기관 임직원·퇴직자·변호사 등과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할 경우, 해당 내역을 5일 이내에 감사 담당관이나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2017년 12월≫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하루 평균 7~8건의 외부인 접촉 사실 내부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전자신문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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