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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해자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쌓은 뒤 저지르는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성범죄 의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관계 맺기와 구분하기 어려워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내일신문 2017년 11월≫
최근 ‘미투’ 운동으로 인해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매일경제 2018년 3월≫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국립국어원 새말모임(2022년 8월))
그루밍 성범죄’를 ‘환심형 성범죄’로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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