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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농어촌과 준농어촌에 위치하거나 읍면 지역 중에서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며, 오랫동안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집.
농어촌 주택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 이하 지역의 도시 계획 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연합뉴스 1994년 12월≫
도시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람은 농어촌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1 주택자다.≪동아일보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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