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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천연자원』
「001」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메탄 따위와 같은 새로운 재생 에너지 연료의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2015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 연료 의무 혼합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다양한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전기신문 2013년 9월≫
정부는 2006년부터 정유사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어 쓰도록 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턴 강제성을 띤 ‘신재생 연료 의무 혼합제’를 도입하고,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5%로 높였다.≪한국경제 2018년 3월≫

대역어

영어
Renewable Fue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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