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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일반 사망 보험 또는 재해 사망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나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대법원 민사 3부는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과 관련, 가입자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신문 2016년 5월≫
진통 끝에 지급이 결정된 자살 재해 사망 보험금이 정작 수령자를 찾지 못해 다시 보험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투데이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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