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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
(農業人月給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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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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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업』
원어
農
농사 농
부수 辰/총획 13
業
업 업
부수 木/총획 13
人
사람 인
부수 人/총획 2
月
달 월
부수 月/총획 4
給
줄 급
부수 糸/총획 12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민들에게 수확기 예상 소득의 30~60%를 산정하여 월별로 농민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산물 수확 후에 그 돈을 갚게 하는 제도.
OO시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기호일보 2012년 12월≫
농업인 월급제는
대부분의 경우 원금은 농협이 지급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경기도 OO시만 예외적으로 시가 자체 기금을 마련해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국민일보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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