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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근로 기준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거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놓은 규정.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운송업·보건업 따위의 일부 사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면, 초과 근로 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지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근로 시간 특례 제도는 산업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상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정 근로 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게 해 왔다.≪연합뉴스 2012년 1월≫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도 근로 시간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서울경제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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