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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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근로 기준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거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 놓은 규정.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운송업·보건업 따위의 일부 사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면, 초과 근로 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 지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근로 시간 특례 제도는 산업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상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정 근로 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게 해 왔다.≪연합뉴스 2012년 1월≫
-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도 근로 시간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하루 8시간, 주 52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서울경제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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