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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보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미술』
「001」미술관이 작가에게 작품 제작비, 설치비 외에 작업 활동 및 전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업계에 종사한 기간,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월별로 금액을 책정한다.
문화 체육 관광부가 이달부터 ‘미술 작가 보수 제도’를 국공립 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한다.≪노컷뉴스 2017년 9월≫
‘미술 작가 보수 제도’는 작가가 미술관 전시에 초대될 경우 보수를 받는 제도다.≪한라일보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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