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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자동^취득^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2018년에 폐지되었다.
OOO OO당 의원은…“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법률신문 2016년 10월≫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가 폐지된다.≪이투데이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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