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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기업이 특허, 상표, 저작권 따위와 관련해서 창출한 이익에, 기존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1973년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나라별로 10% 내외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올 초에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운용했던 특허 박스를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자신문 2014년 4월≫
특허 박스는 기업 순이익에서 지식 재산권으로 창출된 수익은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조선비즈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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