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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化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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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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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화ː관뻡]
활용
화관법만[화ː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化
될 화
부수 匕/총획 4
管
피리 관
부수 竹/총획 14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화학 물질 관리법’을 줄여 이르는 말.
올 상반기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중이다.≪전자신문 2013년 8월≫
정부는 화평법을 통해 국내에 유통, 사용 되는 모든 화학 물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화관법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한겨레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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