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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매체』
「001」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따위에서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
공공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공 저작물이 창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 저작물 개방 지원 센터가 개소된다.≪파이낸셜뉴스 2016년 3월≫
충남도가 도내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 저작물을 도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아주경제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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