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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폭리^방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보·통신』
「001」이동 통신사가 자사의 유심을 독점으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2018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 5월 ‘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동 통신 3사가 일선 유통점에 자사의 스마트폰 유심을 독점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심 폭리 방지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아이뉴스24 2016년 10월≫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계류 법안이 많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분리 공시 외에도 선택 약정 할인 요율 30% 상향 입법, 단말기 할부 이자 수수료 감면 입법, 유심 폭리 방지법 등이 있다.≪시사저널이코노미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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