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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여괴뻡/여궤뻡]
활용
역외법만[여괴뻠만/여궤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내에서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아닌 타국에서 제정한 법률을 이르는 말.
이 가운데 핵심 업체 21개는…업체 이름조차도 이른바 역외법에 의해 보호돼 익명으로 되어 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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