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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빵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계ː약빵/게ː약빵]
품사
「명사」
「001」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미끼로 소비자를 협박하거나,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매물로 유인한 손님을 몇 시간씩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정상가를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한 뒤, 욕설과 함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법으로 중고 차량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계약빵’이라는 수법을 썼다.≪인천일보 2017년 5월≫
O 씨는 지난해 O 씨에게서 중고차 강매 범행인 소위 ‘계약빵’ 영업에 대한 OO 경찰청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1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기호일보 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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