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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형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법적인 갈등이나 다툼에서, 당사자 모두가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때 배후에 있는 법익의 크기를 비교·평가하여 결정하는 일.
모든 법익 형량의 방법을 동원하여, 과연 선거 범죄의 책임성이 공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사법적 형량을 통해 양형을 하는 것이다.≪프레시안 2015년 8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형량(衡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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