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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被申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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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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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피ː신청인]
품사
「명사」
원어
被
입을 피
부수 衣/총획 10
申
납 신
부수 田/총획 5
請
청할 청
부수 言/총획 15
人
사람 인
부수 人/총획 2
한자
「001」
관청이나 기관, 단체로부터 어떤 사항을 요청받은 사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 분쟁 조정위가 배상 결정을 내리면
피신청인은
6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이행하거나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내야 한다.≪동아일보 2002년 2월≫
법원은
피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면 금융 기관 등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한겨레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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