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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태형령
(朝鮮笞刑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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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원어
朝
아침 조
부수 月/총획 12
鮮
고울 선
부수 魚/총획 17
笞
볼기칠 태
부수 竹/총획 11
刑
형벌 형
부수 刀/총획 6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부수 人/총획 5
한자
「001」
1912년 3월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합법적으로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1912년 3월 18일에 제정 공포 해 우리 민족에게 태형을 적용하다가 3·1 운동을 계기로 1920년에 폐지할 때까지 사용했다.≪연합뉴스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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