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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위하력]
활용
위하력만[위하령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간주하고서, 공개 처형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 주로 형사법상 일반 예방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다.
O 대변인은 “이미 형량이나 벌금을 높이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위하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뉴스 20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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