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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폐ː특뻡/페ː특뻡]
활용
폐특법만[폐ː특뻠만/페ː특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 이르는 말.
폐특법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폐광지 4개 시군에 투입된 예산은 2조 4,000억 원.≪한국일보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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