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폐ː특뻡/페ː특뻡]
- 활용
- 폐특법만[폐ː특뻠만/페ː특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 이르는 말.
- 폐특법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폐광지 4개 시군에 투입된 예산은 2조 4,000억 원.≪한국일보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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