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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국적^포기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방의 의무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국내에 머물면서 이중 국적의 혜택을 의도적으로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불성실 국적 포기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 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매일경제 2016년 4월≫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불성실 국적 포기자’에 대해 정부가 상속·증여세 등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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