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국방의 의무 같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국내에 머물면서 이중 국적의 혜택을 의도적으로 누리는 사람을 말한다.
- 병무청은 이 같은 불성실 국적 포기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 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매일경제 2016년 4월≫
-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불성실 국적 포기자’에 대해 정부가 상속·증여세 등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2016년 4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