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
- 정부 부처 인근의 식당들은 몇 가지 반찬을 뺀 이른바 ‘김영란법 메뉴’를 만들고 있고, 유통업계도 상한선에 맞춘 선물 세트를 준비 중입니다.≪제이티비시 2016년 5월≫
-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동안 동반자들과 식사 후 식비를 신용 카드로 나눠 계산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으며, 논란이 뜨거웠던 접대 식사비 3만 원을 맞추기 위해 여의도 및 관공서 주변의 식당에는 ‘2만 9000원짜리 김영란법 메뉴’가 등장했었다.≪전기신문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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