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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활뻡]
활용
기활법만[기활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줄여 이르는 말.
사업 재편 수요가 대기업보다 중소 혹은 중견기업에 집중돼 기활법이 제정될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 혹은 중견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문화일보 2015년 10월≫
정부가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기활법’과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전자신문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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