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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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 「001」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이 없는 기간.
- 현재 일반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이고, 61세에 국민연금이 나오므로 평균 8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셈이다.≪한국보험신문 2015년 9월≫
- 이 나이 때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1세까지 ‘소득 크레바스’를 견뎌야 한다.≪중앙일보 2017년 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퇴직^크레바스(退職crev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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