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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크레바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직장에서 퇴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이 없는 기간.
현재 일반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이고, 61세에 국민연금이 나오므로 평균 8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셈이다.≪한국보험신문 2015년 9월≫
이 나이 때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1세까지 ‘소득 크레바스’를 견뎌야 한다.≪중앙일보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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