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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야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헌법과 같은 뜻으로 쓰던 말. 임시 정부의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장’으로 제정·공포된 이후 ‘헌법’, ‘약헌’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27년 제3차 개헌과 1940년 제4차 개헌 때는 ‘대한민국 임시 약헌’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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