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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단통뻡]
활용
단통법만[단통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줄여 이르는 말.
10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위약금 한도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미디어펜 2016년 9월≫
단통법의 취지대로라면 고객과 대리점 사이의 가격 흥정은 없어야 한다.≪녹색경제신문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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