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단통뻡]
- 활용
- 단통법만[단통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줄여 이르는 말.
- 10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위약금 한도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미디어펜 2016년 9월≫
- 단통법의 취지대로라면 고객과 대리점 사이의 가격 흥정은 없어야 한다.≪녹색경제신문 2020년 5월≫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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