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사
- 「명사」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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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기업이 과잉 공급 해소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법.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 사업 재편을 원하는 공급 과잉 업종의 기업은 원샷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 재편 기간을 한 달 이상 단축하고 세금과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서울경제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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