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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
상대 차량이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둔기로 폭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세계일보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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