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과밀^부담금^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신·증축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대형 건축물 및 공공 청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부담금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과밀 지역의 도시 정비 재원으로 활용된다.

대역어

영어
development charge on large-scale buildings in capital region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