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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건설업 및 건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분쟁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하는 제도.

대역어

영어
construction dispute 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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