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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징매리파다]
활용
직매립하여[징매리파여](직매립해[징매리패]), 직매립하니[징매리파니]
품사/문형
「동사」 【…에 …을】
「001」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묻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5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5년 1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을 유권 해석 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인천일보 2013년 3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소각·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한겨레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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