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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손^부담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항해 도중에 발생한 전손이나 공동 해손은 보상되지만 부분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적화 보험의 조건. 다만 예외로 선박이 좌초, 침몰, 큰 화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손해와 이러한 해난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부분 손해를 보장한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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