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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환매꿘]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2」공익 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않을 때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여건하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repurcha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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