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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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001」구기(球技)에서, 어느 한쪽 팀이 과실을 범하여 경기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이 없는 팀에 승리가 선고되는 경기. 선수 부족이나 고의적인 지연 행위, 지나친 반칙, 경기 거부 따위가 원인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몰수^경기(沒收競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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