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감대청-절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감ː대청절목]
활용
감대청절목만[감ː대청절몽만]
품사
「명사」
분야
『책명』
「001」조선 고종 2년(1865)에 이학주(李鶴周)가 기록한 감대청의 규식(規式). 왕의 시위나 궁중의 호위를 맡는 감대청에 선전관을 거치지 않은 자를 본청의 행수(行首)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절목 따위의 규율이 실려 있다. 1권 1책.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