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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감ː면뉼]
품사
「명사」
「001」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한 정도. 또는 그 비율.
건교부는 당초 학교에 대해서는 30%를, 골프장에 대해선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었다.≪한국경제 2000년 6월≫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의 감면율은 최초 7년간은 그룹에 따라 70~30%, 이후 3년간은 35~15%다.≪연합뉴스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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